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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재판 공판정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damsor****
조회1,593 공감0 작성일9/17/2014 2:11:12 AM
제가 영어가 짧아 Hearing때 한국어 통역관이 필요한데요.

캘리포냐 법원 웹사이트 가보니, 한국어 통역관 20명 명단이 있던데요.

이분들을 이용하는게 판사가 좋게 보는지요?

아니면 제 아는 사람이 이중언어 구사자 인데, 이 친구를 통역관으로 시켜도 되는지요?

판사님이 법원 웹사이트에 등록된 통역관인지 친구통역관인지 물어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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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7/2014 1:32:57 PM
안녕하세요

Court Interpreter 를 이용하였다고 하여서, 판사가 좋게 보는 경우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해당 법원에 무료로 법원 통역관을 사용 할수 있는지 문의 해보시고, 만약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본인의 지인을 통역관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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