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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내 화상 치료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cho****
조회3,375 공감0 작성일9/16/2014 1:36:43 PM
비행기내 화상을 입었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과 진단 3주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먼저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될까요?
비용은 대충 얼마일지요?
승무원 실수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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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6/2014 11:24:41 PM
안녕하세요

승무원의 실수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관련 증거나 증인들을 잘 보관하고 계신지요? 승문원의 이름과, 그 당시 승무원의 실수로 본인이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들의 이름또한 잘 보관해 두셨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금액과 화상으로 인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서 상대방측에 청구를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치료금액의 경우, 담당 의사분과 이야기를 해 보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2:47:49 PM
기내사고라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어야 하고
착륙 후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어야지요.
j**tincho**** 님 답변 답변일 9/17/2014 3:38:47 AM
케빈 변호사님.
항상 정성스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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