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호사와 작성한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수임료와, 의료 비용, 그리고 기타 추가적으로 든 비용들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본인이 받으셔야 할 금액이라면, 본문에 나와있는 계산방법이 맞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다른 식으로 기입되어 있다면, 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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