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 하실때 따님이 현재 주택융자에 대한 co signer가 아니라면 에스크로에서 따님이 quick claim을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만 deed of trust에 co signer로 이름이 올라가서 주택재융자를 같이 하셨다면 quick claim을 하셔도 현재 주택융자에 대한 부분은 liability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번째 경우라면 다시 따님을 빼고 재융자를 하셔야 deed of trust에 있는 liability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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