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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셔런스 문제

지역Colorado 아이디j**mine200****
조회1,561 공감0 작성일11/4/2013 8:26:09 AM
제 건물은 아니지만 몇달전에 장기계약을하고 장사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우기때 지붕으로 부터 물이 새서 급기야 천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한 상태인데
건물주가 건물주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했는데 결론은 안된다는 통보가 왔답니다...
저 역시 제 보험으로 인싸이드의 데미지를 크레임 했는데 또 역시 결론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홍수,우박으로 인한 데미지가 아니라 메인터넨스가 안되서 생긴 현상이랍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최선의 방법인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물이 샐때는 전기배전판도 타고 내려와서 화재의 위험성도 있어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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