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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직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세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M**eon****
조회5,285 공감0 작성일9/22/2023 10:40:36 AM

Visa Status: F1-OPT

Martial: Single (no dependents)

Salary: $70,000 (Tax Bracket 22%)


첫 직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1. Personal Allowance [개인수당] / Additional Allowance [추가수당]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원이 본 회사 하나인 경우에는 Personal Allowance에 숫자 1, additional에 0을 입력하면 되나요?


2. Extra Withholding [추가 원천징수]

State / Federal 모두 기입할 수 있는 공란이 있던데 적는게 유리한가요?

기존에 원천징수에서 추가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Deduction / Credit [공제]

저는 부동산, 대출 모두 없고 의료보험도 회사에서 모두 cover를 해주니 제게는 credit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Deduction Amounts란에 IRS 홈페이지에서 계산한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이 세 가지를 계약서에서 제 재량껏 기입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넣는게 유리한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의도 헷갈리기도 하고...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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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22/2023 11:47:32 AM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고 더구나 첫 직장이고 하니
돈이 좀 들더라도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고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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