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모대학의 초임교수로 재직중으로 몇 일전 저와 아내의 H1/H4 비자 접수를 학교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와 파트너를 맺은 로펌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미국에서 AS학위를 받고 OPT로 1년을 간호사로 근무후 F-2 신분변경 (제가 박사 공부중일때) 그리고 올해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H4 비자를 받게 되리라 사료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H1 비자를 받고, 아내도 학교 부속 병원 또는 지역 병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H4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할지, 만약 신분 변경이 필요하다면 복잡한지에 대해 궁금하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1. H4 신분으로 취업이 (Full time or part time) 가능할까요?
2. 만약 취업이 가능하다면, 서류 준비기간이 어느정도 예상되며, 다른 requirements가 있을까요 (AS 학위보다 advanced한 학위의 필요성)?
3. 아내가 학교에서 advanced 학위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학교와 일 두가지도 가능한건가요? (학생 비자일때는 제한/제약이 있었기에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