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아오실때는 H1B가 아니라 현재의 신분 즉, OPT(F1)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OPT 조건에 맞추어 i-20서명, 재직증명 등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인터뷰 면제라도 그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내는 시기가 맞지 않다면,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3. 일이 있어 나가시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6년동안 한번도 안나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H1b 비자 로터리에 선택되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저번주에 비자 Approved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초에 3주동안 한국을 들어갈일이 있어서 가는겸 H1b 비자 스탬프 인터뷰를 받아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가장 빠르게 인터뷰를 할수 있는 날이 8/18일이라 In-person 으로 인터뷰를 받는게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미국내에서 Change of status로 H1b비자 프로세스를 들어갔기 때문에 제 비자는10/1일 이후에 F-1에서 H1b로 자동으로 바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후 3주안에 미국으로 돌아올때 immegration에서 offer letter와 H1bApproval of Notice 만 보여준다면 여권에 스탬프를 받지 않아도 문제없이 돌아올수 있을까요?
두번째 질문은 주한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 H1b 비자도 인터뷰면제를 받을수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저는 인터뷰면제 신청서와 혹은 면제를 받았다는 분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H1b 비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면제를 받을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ference: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materials)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은 미국에 다시 돌아오고 10/1일 이후에, 여권에 H1b비자 스탬프를 받기위해 나중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야 할것 같은데, 어느 기한안에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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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아오실때는 H1B가 아니라 현재의 신분 즉, OPT(F1)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OPT 조건에 맞추어 i-20서명, 재직증명 등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인터뷰 면제라도 그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내는 시기가 맞지 않다면,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3. 일이 있어 나가시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6년동안 한번도 안나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