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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에서 결혼영주권 진행중 한국 방문

지역New York 아이디h**park020****
조회1,910 공감0 작성일6/9/2022 8:30:07 AM

안녕하세요, 


전 현재 취업비자를 갖고 있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도 받아왔습니다. (만기는 2024년 입니다) 


조만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서 결혼 영주권에 대해 알아 보고 있는데요,

결혼 이후 결혼 영주권을 진행을 하려 하였으나, 제가 올해 말에 한국에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결혼영주권을 진행하는 중에 한국에 다녀오게 되면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생기나요? 


H1b 의 경우 Dual intent  를 허용한다는 글을 읽었는데, 이게 결혼영주권을 진행하는 중에 미국 밖을 나가더라도 H1b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의 상황에서 결혼 영주권을 진행할때 결혼 이후 진행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한국을 다녀와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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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2 9:24:47 AM

H1B 상태에서 혼인영주권을 진행하시다가 출국하셔도, H1B로 재입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영향을 받지 않고 H1B도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으로 받은 여행허가(advance parole)로 입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H1B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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