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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eligibility

지역Illinois 아이디s**iknewm****
조회5,011 공감0 작성일9/25/2023 4:26:39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받은지 곧 10년차가 되어갑니다. 영주권 취득 당시 만 13세, 2014년이였고 취득 후 reentry permit을 2번으로 발급받으면서 연장해서 2019년 미국에서 대학교 진학 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continuous residence 가 된다면 2024년 8월에 5년 거주기간을 채워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코로나 때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에 있었다는 점 입니다. 추후 이 점에 시민권 취득 시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2021년 1월에 미국에 2주정도 방문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continous residence가 끊어지게 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2021년 8월부터 5년을 다시 세야하는 것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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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23 9:19:17 AM

2019년부터 continuous residence가 된다면 2023년 8월에 4년하고 하루를 채워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기간 중 2주 간격을 두고 1년이상 해외체류한 것이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게 되는지는 심사관이 판단할 사안인데, 연속체류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속체류가 끊어지는 경우, 2021년 8월부터 4년하고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iknewm**** 님 답변 답변일 9/26/2023 10:02:24 PM
그렇다면 신청하고 그 심사관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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