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65세 넘어도 회사 의료보험이 있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6,693 공감0 작성일9/26/2023 9:54:18 AM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무조건 메디케어 가입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의료보험 내용이 메디케어보다 좋다고 판단될 때 65세 넘어서도 메디케어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벌금이 없이 그 회사 보험을 은퇴까지 유지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부부 중에 한 명은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을 유지하고 70세까지 계속 일을 한다면, 그사람의 배우자는 62세에 은퇴한 후에 일반 보험을 갖고 있다가, 65세 넘어가도 메디케어 가입 하지 않고 직장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회사보험에 같이 가입 유지할 수 있나요? 그 후에 직장을 70세에 은퇴 하면서 회사 보험을 상실하게 되면 그 때 두 명이 메디케어에 아무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6/2023 5:40:14 PM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 - - 참조해보시고,


다른 건강 보장이 있습니다. 파트 B에 가입해야 하나요?  - - - > p. 19

다른 보험이 메디케어와 어떻게 연동되나요? - - -> p. 21

특별 가입 기간 - - -> p. 17  

"일반적으로 특별 가입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지연 가입 벌금은 없으며 . . ."


해당 직장 관련 담당자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의 가입 연기 delay 에 관하여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6/2023 11:04:59 PM

회사 의료보험 내용이 메디케어보다 좋다고 판단될 때 65세 넘어서도 메디케어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벌금이 없이 그 회사 보험을 은퇴까지 유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맞습니다.


위와 같이 부부 중에 한 명은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을 유지하고 70세까지 계속 일을 한다면, 그사람의 배우자는 62세에 은퇴한 후에 일반 보험을 갖고 있다가, 65세 넘어가도 메디케어 가입 하지 않고 직장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회사보험에 같이 가입 유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그렇습니다.


그 후에 직장을 70세에 은퇴 하면서 회사 보험을 상실하게 되면 그 때 두 명이 메디케어에 아무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 답변)

맞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26/2023 12:34:32 PM
직장 의료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직장 의료보험은 primary로
메디케어는 secondary로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은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을 유지하고
70세까지 계속 일을 한다면, 그사람의 배우자는
62세에 은퇴한 후에 일반 보험을 갖고 있다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도 역시
배우자 직장 의료보험은 primary로
메디케어는 secondary로 되어질 수 있으며
70세에 은퇴하면서 직장 의료보험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메디케어가 primary보험으로 되어지겠지요.

단, 몇년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6/2023 5:55:01 PM
"If you qualify for premium-free Part A,
you should enroll in Part A when you turn 65.

However, if you have to pay a premium for Part A,
you can delay Part A until you (or your spouse) stop working or
lose that employer coverage.

You will NOT pay a penalty for delaying Part A, as long as you enroll within
8 months of losing your coverage or stopping work (whichever happens first)"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26/2023 6:00:22 PM
"You can delay Part B until you (or your spouse) stop working or lose that
employer coverage. This allows you to save the cost of your Part B premium.

You will NOT pay a penalty for delaying Part B, as long as you enroll within
8 months of losing your coverage or stopping work (whichever happens first)."
j**drewlan**** 님 답변 답변일 10/2/2023 12:15:26 PM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신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