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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의 화재경보시스템에 관한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m**ye021****
조회1,903 공감0 작성일10/7/2014 1:11:12 PM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의 만모스몰에서
여성용품 소매가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튼타운의 FIRE PREVENTION BUREAU에서
소방점검을 한뒤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지난것과
FIRE ALARM ANNUAL TEST를 받으라고
연락(편지)이 왔습니다

소화기는 새로 점검을 받아서
비치를 했고

FIRE ALARM은 TEST를 받을려고 견적을 받아보니
비용이 돈천불 가까이 나옵니다 ㅋㅋ
그래서 아예 FIRE ALARM을
철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FIRE ALARM은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던 전 가게(옷가게)의 주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이에
뉴저지의 화재소방관련 법규가 몰안의 모든 가게들에게
FIRE ALARM SYSTEM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정통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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