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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공사하다가 아이가 다쳤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ji4****
조회2,353 공감0 작성일9/30/2014 5:19:28 PM
안녕하세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사중에 있는데요.
아파트 벽을 다 부신다음에 비닐로 막아둔 상태입니다. 복도상에 먼지도 많고 일하가 나온 잔여물들 벽에다가 박는 스테이플러들이 있습니다. 나름 싸지도 않는 아파트 렌트를 내고 있는데 자기네 자체적인 수리를 12월달까지 하니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수리하다가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벽에다가 박는 스테이플러를 아이가 밟았습니다.
상처는 좀 깊은 편이고 바로 매니져 불러다가 보여 준 다음에 이멀젼시가서 엑스레이찍고 했습니다.
파상풍 주사는 소아과 주치의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맞추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스티치 두 번 정도의 할 상처인데...발바닥 정 가운데 깊히 두 개의 스테이플로 찔려서 걷거나 움직일때 아이가 많이 아파합니다.
약과 밴디지를 붙이고는 다니나..걸을때 아픈가 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고 또한 운동시간에도 빠져야 하며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뛰는 것들을 다 빠져야 하며 운동레슨도 다 빠지게 됐습니다.약 2주동안요.
아침에 컨스트럭션 회사 매니져랑 만나서 얘기하는데..자기네 100%로 잘못이라며 보상 얘기를 하던데 병원비와 자기 개인적으로 $500gift를 하고 싶다는데요.
받아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병원비 별도로 매번 나올때마다 청구해도 된다는데...아프다는 아이보면은 화가 나서 gift card고 뭐고 아파트 나가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액션을 어디까지 취하면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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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14 11:23:23 AM
안녕하세요

건물회사측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긴 피해이고, 건물회사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사고로 인한 자녀분에게 생긴 피해 (앞으로 있을 피해, 의료비용, 정신적 피해, 학교 수업을 빠진것) 등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고, 본인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면, 원하시는 보상금액을 이야기 하셔서 합의를 진행시키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10:00:32 AM
보기에 아이가 괜찬아 질거 같으면 받으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변호사 통해 손해배상을 더 달라고 할수 도 있습니다. 그건 댁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가더 라도 주는 거 받고 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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