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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과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조회1,342 공감0 작성일9/30/2014 9:05:12 AM
간접적인 변호사과실 소송이 가능할까요? 즉 갑 변호사가 을에게 변호사과실을 범했는데 그 피해를 병이 당했을 때, 병이 갑을 변호사과실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원고 갑과 피고 을과 병이 있는데, 갑이 을과 타결하여 상당 금액, 예컨대 $8000을 타결한 후 이 타결 사실을 갑과 을이 병에게 밝히지 않고 갑이 병에게 추가로 타결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불법이라면 어떤 법률 조항에 저촉될까요?

우리 쪽의 변호사의 불성실과 직무태만과 변호사과실로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새로운 재판을 위한 청원이 가능할까요? 판사 과실, 상대변호사 과실, 배심원 과실은 새로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쪽 변호사 과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 조항에 해당할까요?

질문을 세가지나 한꺼번에 해서 미안하지만,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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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14 11:19:08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면, 부주의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은 그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므로, 증명을 하시는 것이 어려운편에 속합니다. 또한 본인의 변호사의 실수로 난 잘못된 판결의 경우, 항소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변호사측의 실수인것을 증명하는 것 역시 어려운편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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