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중고인 물건을 상대방에게 판매하였을때, 어떤 종류의 Warranty 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만약 물건 자체의 안전성에 대하여서 보증을 하셨다면, 보증 위반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물건 자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물건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케이스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직 고소를 당하신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말 한마디 만으로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우선 상대방과 맺은 계약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