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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원글 4074번 또 질문입니다.(너무 죄송합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f**nc****
조회1,868 공감0 작성일9/27/2014 4:02:28 AM
변호사님,

바쁘신데 염치없지만 다시 문의드려요.정말 죄송합니다.
계약서상 실수로 학교에서 학비전액을 지급하라고 요청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연락이 와서 원래 5만불이상 금액을 조정해서 만오천불을 일시불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돈을 안내면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고 합니다. 원래 소송한다 하다가 다시 아래처럼 메일이 왔습니다.

If we do not receive a settlement payment from you, we will pursue the entire balance from the parents and record the debt in our leg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1. 제 질문은 지불거부시 debt collection에 제정보를 넘긴다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 법제도를 몰라서요. 아무런 소송이나 판결없이 바로 채무로 콜
렉트 에이젼시로 보낼 권한이 학교에 있나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2. 아니면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중재신청같은걸로 판결받아서 채무를 넘긴다
는 말인가요? 어떻게 조치 한다는건지 의도를 모르니 답답합니다.

3. 이걸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기거나 혹시 미국에서 제가 사업을 한다면 걸림
돌이 되나요? 학교는 저의 영문이름과 한국주소,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 변호사님,,제가 만오천불을 내는게 너무 힘들지만 이시점에 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액션이 오길 또 기다려 볼까요... 그냥 무시할까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스트레스로 힘이 듭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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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8/2014 11:15:55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 2) Debt collection 의 경우,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여서 판결문을 받고, Judgement Enforcement 형식으로 본인의 재산, 부동산, 월급등에 차압을 가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고소장을 전달받지 못한다면, 고소 자체가 진행이 되실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3) 본인이 고소장을 받지 않고, 고소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지만, 설혹 본인을 상대로 민사로 판결이 날지라도, 본인의 미국 입국에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고소장을 받게 되시고, 판결이 내려졌다면, 본인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본인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재산, 부동산, 월급등에 차압을 당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nc**** 님 답변 답변일 9/29/2014 5:22:23 PM
변호사님,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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