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주인이 갑자기 렌트비를 올려달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
조회2,917 공감0 작성일11/28/2013 1:01:22 AM
사전 예고기간이나 올릴 수 있는 금액에 한도 같은건 없나요?
집 주인이 올려 달라면 그냥 달라는 대로 주거나 나가는 수 밖에 없나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11/28/2013 3:42:13 AM
요즘 그런곳이 계속늘어나는 추세입니다.
Month-to-Month가 아닌경우 California Rent Law에 의하면 10%미만 인상시 30일, 10%이상 인상시 60일이전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약기간내에는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1/28/2013 7:09:24 AM
1978년 11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rent control를 시에서 합니다.
아파트주인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시에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몇% 올리라는 통지서가 해마다 내려 옵니다.
이를 Rent control 아파트라 합니다.
보통 해마다 3%-5%정도 오릅니다.
그러나 랜트 콘트롤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는 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세를 올릴때는 30 days Notice를 반듯이 줘야 합니다.
아파트 주인 들이 싼 임금의 아파트 메니저만 찾다보니
전문성이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아파트 메니저가 생기게 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