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L-1비자는 현재 고용주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당연히 L-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승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한데,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도 바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자와 혼인을 하고,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고, I-485와 함께 work permit 신청을 하면, work permit이 승인이 되면 바로 어떤 회사든 취업을 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자와 혼인을 하시고 I-485와 함께 work permit을 신청하고 work permit이 나오면 바로원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따로 스폰서를 해 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장 부담이 없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