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I-94 기간이라는 것은 기존의 E-2의 모든 승인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E-2의 승인 조건 중 하나라도 유지되지 못하면 I-94 기간이 남아 있는 것과 무관하게 E-2 체류신분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E-2의 기본조건인 고용주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가 되는 경우에는 employee의 E-2도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grace period 이후에는 다른 신분을 별도로 승인받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반가족은 E-2 주신청자의 신분에 부대하에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E-2 주신청자의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I-94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동적으로 동반가족의 신분도 유지되지 않는다고 간주됩니다. 애초에 동반가족의 신분은 독립적으로 승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인수 조건이 E-2소지자의 지속적인 근무라면 그걸 한국국적이 아닌 회사가 해줄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회사 입장에서 빨리 영주권 진행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이전에는 E-2가 아닌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H-1B등) 변경을 해야 할텐데, H-1B는 이미 기간이 지났고, 다른 신분역시 quick fix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신 정보로는 위와 같은 정도의 조언이 가능합니다. 미국내 고용주의 국적이 언제 변경이 되는지에 대한 시기에 세부적인 정보가 있다면 다른 판단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에 따라 대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