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보증면제는 영주권 신청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영주권자 부모의 초청을 받은 자녀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40 크레딧을 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자녀(신청인) 소득은 연방소득기준(FPL) 125%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2인가족 기준 $22,888)
3. 40크레딧으로 재정보증을 면제 받고자 하신다면, 40 크레딧을 채우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단 접수해 놓고 차후에 서류를 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재정보증면제는 영주권 신청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영주권자 부모의 초청을 받은 자녀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40 크레딧을 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자녀(신청인) 소득은 연방소득기준(FPL) 125%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2인가족 기준 $22,888)
3. 40크레딧으로 재정보증을 면제 받고자 하신다면, 40 크레딧을 채우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단 접수해 놓고 차후에 서류를 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40 쿼타 세금낸 기록 있으면 재정 보증 필요 없읍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4-5 년 전부터, 불법으로 일한 것은 재정 보증 문제에서 인정 안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잘 알아 보고 결정 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