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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N-600, N-600K 추가 문의 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26****
조회4,853 공감0 작성일9/28/2023 8:44:53 PM
어제 답변주신 최경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 시민권 취득과정을 제대로 적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랫 글에 보충하자면
시민권자 부모인 저는 영주권 5년차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Naturalization 을 통해 시민권을 막 받았지만,
영주권 취득 후 총 합산된 미국 체류 기간은 4년 정도가 되는 현재 시점에서 아이 N-600을 신청하고 직후에 같이 한국에 나가는 상황입니다. 제 배우자는 한국 국적으로 한 부모 시민권자 입니다.

이 경우에도 N-600 신청 후 한국에서 나가있어도 큰 문제가 없고,
혹시나 N-600이 reject 되더라도 N-600K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5년 체류요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항상 자세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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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9/2023 9:24:42 AM

체류기간 5년을 따지는 것은 영주권 취득 전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평생' 5년이상, 14세 이후 2년이상 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민권을 받으시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N600이 거절되는 경우, 재신청은 안되지만 리오픈 등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26**** 님 답변 답변일 10/2/2023 8:44:22 PM
최경규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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