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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후 이름 변경시 여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nas****
조회2,998 공감0 작성일6/15/2022 2:54:17 PM

안녕 하세요.


4월에 시민권 취득후, 바로 법원 통해 영어 이름을 추가해 바꾼 상태입니다.


미국 여권을 처음 신청 하려 하는데요...여권 신청시 시민권증 하고 다른 새이름으로 신청할 경우DS-60 라는 Form 도 제출 하라는거 같네요.


여기엔 (아래데로) 새이름으로 활동한 지난 5년이상의 증서 (3개 이상) 를 가지고 오라는것 같습니다.


그럼 제 경우엔 미국 여권을 5년후 에나 신청 자격이 주워 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The passport applicant must submit the following:

? Form DS-11, Application for a U.S. Passport

? Original or certified copies of three or more public documents showing that you have used your acquired name publicly and

exclusively for five years or longer (e.g., tax records, medical records, employment records, military records, driver’s license, or

state-issued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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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22 9:22:24 AM

ds-60은 법원을 통하여 이름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름변경의 증거로 법원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1/2022 1:02:54 PM
시민권 이름을 바꾸실때, 운전면허, 소셜카드 … 모두 바꾸셔야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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