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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 사망시 한국 채무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813 공감0 작성일9/29/2023 8:17:54 PM

과거 한국에 거주시 은행 채무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사망하면 한국의 채무에 대해 별도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을 미국에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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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4/2023 1:10:23 AM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은 미국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한국에서 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채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를 상세히 파악해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9/29/2023 9:11:56 PM
미국에는 물려 줄 재산이 없을시 또는 빚이 남아 있을시 에는 상속포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소멸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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