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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려준돈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 이율은 ?

지역California 아이디geo****
조회2,874 공감0 작성일10/21/2014 11:23:22 AM
내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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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1/2014 1:33:21 PM
안녕하세요

두분 사이에 5%씩 이자를 책정하였다는 서류가 없고, 상대방이 매달 체크를 제시한 기록밖에 없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서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이자와 원금의 일부분을 받은것을 간주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 상대방측에게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hill**** 님 답변 답변일 11/18/2014 12:08:29 AM
저두 올해 이자 업이4000 불 정도 빌려주고 못받아 안받는다고 하고 , 아주 안보고 삼니다 ,.
선생님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5부 이잔 좀 쎈듯, ᄏᅠ
법원 에가서 소액 재판 청구 소송을 하실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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