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위증은 큰 죄입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두사람이 같은것을 보고도 의견이 나 기억하는게 다를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린것은 특히 더 그렇고요. 위증으로 고소를 하시려면 그사람이 그위증한 사항이 거짓인줄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 했다는것을 증명(이것이 힘든부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사람의 증언이 사실과 틀리다고 무조건 위증이 라고 할수 없다는 거지요. 특히 형법에서는 " guilty beyond reasonable doubt" 을 잦대로쓰니 더 힘들고요. 승소 하셨으니 그냥 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