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국과 미국이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만약 미국 세법에 의거해 증여세가 부가 되거나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5,340,000 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 상속세 면제 금액을 적용시켜서 증여세를 면제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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