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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4****
조회2,125 공감0 작성일10/20/2014 7:11:12 PM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300,000만불에 해당하는 집을 증여할때 증여세를 내게 되는지 안내게 되는지 알고자 하오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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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1/2014 10:34:47 AM
안녕하세요

한국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국과 미국이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만약 미국 세법에 의거해 증여세가 부가 되거나 면제 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5,340,000 까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 상속세 면제 금액을 적용시켜서 증여세를 면제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20/2014 11:11:49 PM
$30만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j**es4****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7:51:09 PM
유익한 정보를 주신 케빈 장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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