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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인수 취소권에 대해서

지역Idaho 아이디j**mo****
조회1,997 공감0 작성일10/20/2014 2:09:37 PM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전에 작은 델리가 딸린 그로서리를 인수 했습니다. 인수후 전 주인이 가게에 있는 우물에 문제가 있어서 벌써 1년 전 에 델리판매 금지를 받았는데도 저희들은 몰랐고 왜냐하면 그 분은 계속 델리를 팔고 있었으므로 저희가 인수후 한달 지나자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델리 판매 중지를 알리더군요. 헬스 직원은 이런 상황에서 가게 매매를 했다며 황당해 하는것 같았습니다.
어쨋든 전 주인은 새우물을 만들면 해결 되다며 저희들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근데 새 우물은 만들었지만 여전히 물에 문제가 있고 자꾸 시간이 지연되서 저희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전 주인에게 매매를 다시 원점으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면 이런 법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이 분이 건물 주인입니다. 저희들은 건물 주인과 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참아 왔지만 계속 이 문제로 문제가 된다면 이 가게를 다시 그 분에게 주고 나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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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수영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4/2014 5:13:43 PM
안녕하세요,

사업체 매매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자(seller)가 본인이 파는 사업체에 대해 중요한 결함 (material defect)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 것을 알리지 않거나 숨기고 사업체를 매매한 경우, 구매자(buyer)가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소송을 접수할 시 일반적인 소송근거(cause of action)로는 Breach of Contract(계약위반), Fraud (misrepresentation and/or concealment)(사기), Unfair Business Practices 등이 있습니다.

각 소송근거 마다 공소시효가 틀린데요, 아이다호 주 법을 검색해보니까
구두계약위반 소송 공소시효는 4년,
서류계약위반 소송 공소시효는 5년,
사기 소송 공소시효는 3년이라고 되어있네요.

(참고로 캘리포니아 주 에서는 구두계약위반은 위반일로부터 2년, 서류계약위반은 위반일로부터 4년, 사기는 사기를 발견 후로부터 3년 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업체를 인수하셨을텐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들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마음도 전하고 싶네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박수영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spark@laborlawyers.com

전화 (213) 700-9927

회원 답변글
j**mo**** 님 답변 답변일 10/25/2014 8:36:32 AM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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