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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를 집에서 계속 키울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0****
조회4,877 공감0 작성일10/17/2014 1:04:44 AM
저는 현재 세들어 살고 개를 키우고 있읍니다. 현재 집주인이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에스크로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새주인은 개를 못키우게 하려고 합니다. 개를 내보내지 않으면, 에스크로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현주인은 제게 너무나 잘해 주었읍니다.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난다음 개를 임시로 다른데 두었다가 다시 들일경우,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요? 부득이한 경우 제가 이사를 나갈경우 이사비용은 현주인에게, 혹은 새주인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현재 집 계약서에는 개를 못 키운다는 규정은 없읍니다. 개를 키우다보니 어느새 반려견이 되었읍니다. 새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경우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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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0/17/2014 4:30:56 AM
집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개는 주체가 아닙니다. 즉 개를 키울 수 없다는 조항이 없더라도 개(소 돼지 닭 등)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의 주인이 묵인했더라도 (개를 키울 수 있는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새 주인의 마음이자요. 하지만 이미 개를 키웠고 별 망가진 것 없으면, non refundable deposit과 더 비용을 매달 지불 한다면 OK 할 겁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0/17/2014 4:49:09 AM
flyingmonkeys 님, 우리 동래는 돼지나 토끼 키우는 경우도 있읍니다.
물론 사람이 주체의 계약이라는 것 강조법! 이지요.
B****0**** 님 답변 답변일 10/17/2014 7:16:32 AM
apple tree 님, flyingmonkeys 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w**y**** 님 답변 답변일 10/17/2014 9:28:44 AM
오랫동안 살면서 기른개를 쫏으라 하는것은 위법이라 생각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주인이 새를줄때 개를 기르는것을 허가 했기때문에 새주인도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개를대리고 나가라한다면 동물보호국에 신고하세요? 제가도와 드리겠읍니다.
B****0**** 님 답변 답변일 10/17/2014 1:40:03 PM
wonyh 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드리겠읍니다.
s**nagn**** 님 답변 답변일 10/17/2014 9:04:37 PM
처음에 싸인하고 들어간 리스가 끝나면 주인이건 입주자건 어느쪽이나 특별한 이유없이도 30 일 노티스를 주면 month to month 계약이 끝납니다.
이사 비용은 주인이 잘못 했을 때나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기의 기분이나 법을 잘 모르는 분의 조언을 따르는건 본인 마음이나,
만약에 주인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본인의 크레딧이 어찌 될지도 많이 생각 해 보세요
주인과 부딪쳐서 법적으로 이길것 같으면 싸워 볼 수도 있겠지만 , 져서 eviction 이라도 당하면 앞으로 10 년 이상 그 기록이 쫒아 다닙니다.
그 기간 동안 좋은 아파트에서는 못 살겠지요.
상당한 법정 비용과 주인이 청구하는 벌금도 물어내야 할거구요
개를 키울 수 있고 없고는 서류에 명시 되어 있을거구요.
무리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행동에 옴기세요
지금 주인이 집을 못 팔게 되면 뒷 감당은 당연히 하실 준비가 되어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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