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몰클레임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302 공감0 작성일10/15/2014 10:26:20 AM

스몰클레임에서 피고가 첫 hearing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는데, 피고가 motion to vacate 하여
새로운 hearing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이럴경우 원고에게도 motion to vacate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요?
아니면, 원고 불출석으로피고가 승소한 두번째 판결로 이 case는 영원히 끝난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6/2014 9:53:03 AM
안녕하세요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Motion to Vacate 할 기회는 주어지지만, 원고측에서는 재판당시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법원측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만약 타당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Motion 또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erock****** 님 답변 답변일 10/17/2014 2:36:25 PM
스몰크레임은 원고는 한번의 기회밖에 안주어집니다. 피고는 항소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원고는 항소의 기회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경우 원고가 이겼을때 피고가 항소를 해서 다시 히어링을 했는데
그 항소는 스몰크레임이 아닌 민사재판으로 간주되며 그때 스몰크레임에서 이겼던 원고가 출석을 안해서 피고에게 패할 경우, 다시 재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경우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는 드믈고 또 히어링에서 사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왜 원고가 안나왔는 지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안나온 이유를 댈때 해외에 나가있었을때 티켙과 여권에 찍힌 증거 병원에 입원했을때 정확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외엔 천하없어도 사건에 대한 변론에 들어가지 조차 못하고 집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