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재산이 명의자-배우자의 개별 재산인지 부부공동재산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비록 결혼기간에 취득한 것이라도 모든 재산이 반드시 부부공동재산인 것은 아니며, 배우자 한 분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반드시 명의자-배우자의 개별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려, 부부간의 재산양도는 자유로우나, 채권자의 채권행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채무자-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fraudulent transfer 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