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옆집에서 죽은 나무를 자르지않아서불안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gHPar****
조회6,189 공감0 작성일10/1/2023 12:06:36 PM

안녕하세요. 


옆집 나무가 저희집 경계에 근처에 있어서, 그나무가 쓰러질경우, 저희집 전기선이 끊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바람이 많이불어서 가지일부가 뿌러지면서 저희집과 그쪽집에 전기가나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나무 자르는 업자들이 바빠서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서,연락되는대로 자르겠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아직 자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차례 그 나무가지가 일부 뿌러지면서, 저희집 전선이 느려뜨려 놔서, 전기회사에 제가 전화해서 조치 했습니다


서로 불편해질까봐,  알아서 하곘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1/2023 1:44:48 PM
조금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무가 내 집쪽으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짐작하여
남의 나무를 자르라 마라 할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타운 정부에서 조차도 이렇다할 조치는 취할수 없으리라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이 다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제가 그와 같은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나무가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이 2023년 10월1일이라면
죽은 나무의 사진을 오늘 날짜가
인쇄된 지역또는 메이져신문(USA Today, New York Times등등)과
같이 사진속에 나올수 있게 촬영하셔서 내 이메일에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만약 나무가 쓰러져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 보험에서 디덕티블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받게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미 준비해 놓은 사진을 보험회사에 보내어
이웃 사람이 죽은 나무를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것을,
즉 그 이웃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기 때문에
디덕티블은 이웃집 보험회사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일상생활에 빠짐없이 기록을 해 두시면 후일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