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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meowner exemp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3,920 공감0 작성일12/10/2013 10:58:42 PM
안녕하세요.

실거주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였을경우 매년 assessed value에서 $7000을
감해주는 homeowner exemption 신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1월에 집을 first time buyer로 집을 구매하여 이번에 두번째로
property tax를 납부하였습니다.
county office에서 납부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서류 신청이 가능한지
하면 tax 감면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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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1/2013 5:55:32 AM
신청하시면 다음 tax bill 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400,000에 집을 매입하셨다면 $7,000 을 감한 $393,000 이 재산세를 부과 할수 있는 금액이 되어 재산세 부과 규정에 따라서 재산세 금액이 산출 될 갓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13 9:14:25 AM
예 가능 하십니다. 주택 구입후에 해당 부동산이 속한 카운티의 assessor에 전화 하셔서 신청서를 보내 달라고 하셔서 기입 하셔서 보내시면 혜택이 가능 합니다. 한번 신청 하시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이 해당 주택에 거주 하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동일 혜택이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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