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구매시 공동투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hee72****
조회2,778 공감0 작성일12/2/2013 12:02:37 AM
안녕하세요?

식구가 늘어 방이 더 필요하여(2개에서 3개짜리로) 집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큰 집으로 옮길 다운 페이먼트가 없어 고민하는 저를보고 친척은 아니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저의 인격을 믿고 10만불을 투자를 하겠으니 나중에 집을 팔았을때 생기는 소득을 나누자고 합니다.대단히 감사한 일이나 제가 염려하는것은 그 분은 자영업자로써 비지니스 성격상 현찰 거래가 많아 세금보고가 되지 않은 돈이므로 현찰로 주시겠다는겁니다. 물론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2-3개월 전에 입금시킨다해도 월급쟁이인 저의 구좌에 갑자기 그 돈이 입금되면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친척이 아니라도 gift money로 받는다고 할수 있는지요? 법의 저촉됨이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요.

답변주실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3 10:41:28 AM
안녕하세요

그 돈을 기프트로 받으실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을 알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2개월 seasoning을 하거나 vod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으나 어쨌든 케쉬를 입금하실때 이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신고가 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Fax: 213-389-8588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Safe Act 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3600 wilshire blvd #1830 LA ,CA 90010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