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한국에서 거주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자'로 재입국하셨으므로, '4년 하루' 규칙에 따라 2021년 12월 18일 이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리엔트리 퍼밋이 체류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산정되는 미국 체류 기간 문의입니다.
2007년 영주권(가족초청) 취득 후 2009-2014 미국 거주 후 귀국하여
2014.6-2017.12 한국 거주를 하였습니다.
re-entry visa 2년기간으로 2회 발급하였습니다만
최종 받은 re-entry visa 2018.1.26-2020.1.26(2년 유효)는 실제적으로 2017.12.17일에 미국으로 재이주하여 발급 후 사용의미가 없어졌습니다.
2017.12.17~2022.6월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족 방문으로 2-3달 미만 한국 방문은 했음) 이런경우 시민권 신청은 2017.12.17-2022.12.17 까지 5년 거주로 되어 2017.9.17(5년 만료 90일전 신청가능)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지요?
혹, 이미 미국 거주를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1.26일 발급받은 re-entry visa 로 인해
거주기간 산정을 비자 만료일로부터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4년 6월 한국으로 귀국시 re-entry visa 받고 2년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4년1일 규정은 적용이 안되고 2017.12.17-2022.12.17 5년거주 기간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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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한국에서 거주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자'로 재입국하셨으므로, '4년 하루' 규칙에 따라 2021년 12월 18일 이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리엔트리 퍼밋이 체류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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