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 도중에 생긴 채무나 수입의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어떤 종류의 민사소송이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보험으로 커버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배상 액수가 보험으로 커버되는 액수 이상인 경우, 개인을 상대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받지 못할경우, 소송종류에 따라서 배우자에게까지 요구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