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통사고 보상

지역Washington 아이디k**nm****
조회1,915 공감0 작성일10/27/2014 12:00:31 AM
안녕하세요
상대측 100% 과실의 교통사고후 병원치료를 받고,
변호사로 부터 보상금 내용에 사인을 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역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문사항이 있어서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 받은 내역과 지출(치료비, 사용경비등) 내역을 확인볼 수 있겠냐고 하니까 자세한 서류를 보내주지 않네요.

질문1: 제가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무례한 것인가요?
질문2: 원래 변호사가 세부 내용의 명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요?
질문3: 제가 상대 보험사에 제 앞으로 지급된 명세서를 요청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7/2014 11:24:37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명세서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해당 변호사는 본인을 대신하여서 본인의 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보험사와 변호사에게 해당관련 서류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