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명세서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해당 변호사는 본인을 대신하여서 본인의 서류들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보험사와 변호사에게 해당관련 서류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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