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20 7:02:3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18세 이상의 Dependent 는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7/2020 2:37:46 PM “Those who qualify for the $1,200 credit will also receive an additional $500 for each qualifying dependent 16 years old or younger. ‘차일드 택스 크레딧’ 으로 . . .만 16세 자녀까지만 포함,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부모의 세금보고 아래의 피부양자 성인 자녀(dependent) 는 받을 수 없다. "
법률 노동법/상법 best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1,088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회사에 병가(sick leave) 신청시 + 1 조회 1,055 공감 0 NY p**k081**** 1/29/2025 3:31: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