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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집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조회7,511 공감0 작성일12/29/2013 12:20:29 PM
제가 집을 살려고 은행 몇군데를 알아보았는데요 서류미비자는 40퍼센트를 다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미국에서 10년이상을 살았고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학교를 그만두어 불체가 됨) 다행해 쇼셜넘버가 있어서 10년동안 꾸준히 세금보고를 해 왔어요.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집값의 20퍼센트 정도만 다운하고 로운을 해주는 은행이 있느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건지 궁굼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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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13 2:08:20 PM
안녕하세요

미국내 주택구입시 외국인 신분으로 방문비자 소지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40% 다운금액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미국의 금융제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융자를 받으려면 시민권,영주권자,E2 visa소지자등에 한하여 5~20% 이상 다운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택융자로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에 관한부분은 소셜넘버를 부여 받은 경우이고 크레딧스코어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있다 하더라도 추후 융자 신청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이나 렌더가 영주권이나 비자 카피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있게 됩니다. 크레딧 조회과정 중 금융회사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된 경우에 영주권이나 비자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원하시는 20% 정도의 다운금액 만으로 주택융자를 받기는 어려우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Fax: 213-389-8588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 Safe Act 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3600 wilshire blvd #1830, LA ,CA 90010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4 4:45:32 PM
US Bank에서는 서류미비자이더라도 세금 보고기록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5% 다운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m**ia111****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2:14:41 PM
박정수님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j**61****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10:19:54 PM
김원석에이젼트님.....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미국내 주택융자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면서 2009년부터 연방 NMLS SYSTEM에 등록된 주택융자라이센스가 있는 자격있는 mortgage loan originator만이 주택융자 관련 광고 게제및 주택 융자에 대한 상담을 전담하도록 연방법과 CA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해당 라이센스가 없는 부동산 에이젼트가 주택융자에 대한 상담과 광고성 글 게제, 해당 주택융자 관련 신청서류를 전달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첨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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