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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과 보유주식

지역Washington 아이디s**nsik****
조회2,165 공감0 작성일4/14/2011 11:40:26 PM
안녕하세요,

조만간에 미국을 잠시 떠나게 되어서 살고있는 집을 숏세일을 할려고 합니다. 집을 구입했을때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다른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렌트를 주는것도 고려를 해봤지만 렌트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매달 내는 모기지 금액의 반밖에 되질 않아서 힘들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숏세일을 할경우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입니다. 모기지회사에서 보유주식까지 확인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모기지회사에서 안다고 하면 어떤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지고있는 주식은 가능하면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데 세컨 모기지회사에서 그냥 나둘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밸류는 현재 5만불정되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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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11 7:47:12 PM
숏세일을 승인 받기위해서 은행측에 제출하는 서류에 선생님의 실제 자산내역(ASSET)을 밝히셔야 합니다. 만일 자영업자 시라면 Profit &Loss Statement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텁을 받으시는 경우 w2나 텍스리턴등으로 인컴내역을 증명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와 더불어 보유하고 계시는 자산의 내역과 실제 사용되는 지출내역등을 상당히 자세하게 요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만일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숏세일 승인시 불리하게 작용할수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산이 있으니 팔아서 빚갚는데 사용하라고 선생님의 HARDSHIP을 인정해 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단 현재 가지고 계시는 융자의 종류 (1차융자만 있는지 1,2차 같이 있는경우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주택의 실제 거래가치와 과연 바이어를 구할수 있는지의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6:25:05 AM
은행이나 융자 회사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mortgage회사에서 개인적인 은행 거래 내역,IRA, STOCKS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소유 주식 처분 후 돈이 있을거라 생각하면 담보 설정해 차압 진행을 하거나 그전에 팔아서 은행에 차액을 갚으라고 합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7:30:41 AM
크레딧 리포트에 모든 자산 게좌가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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