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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아파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2552****
조회3,417 공감0 작성일4/14/2011 6:38:00 PM
안녕하세요? 좀 창피하지만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실직하게되서 렌트비를 못내고 있습니다. 리스 기간은 돌아오는 2011년 9월 입니다. 며칠안으로 3days notice 가 오는 줄 알고있습니다. 만약 나가라고 하면, 나갈려고 합니다. 친척분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현재 deposite 으로 한달 렌트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추가비용으로 어느정도 나가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지난달에 메니저를 만나 상황 얘기를하고 미리 이사가면 안돼겠냐고 상의했더니 안된다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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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5/2011 7:33:53 PM
보통 경우 리스기간을 채우지 못하신 경우 나머지 리스기간의 전체 페이먼트를 내시거나 아니면 페널티로 한달에서 두달정도의 렌트비를 납부하시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지고 계신 리스계약서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디파짓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메니저에게 이야기를 하셔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아무래도 무리가 없으시려면 다른 분을 잔존리스기간동안 대신 거주할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한번 메니저와 이야기를 해보시고 합의사항이 도출되면 이를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분을 데리고 오신다면 이분또한 아파트에서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크래딧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3/2011 7:55:17 AM
예상치않은 실직으로 렌트를 못낼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를 디파짓하셨는지 모르지만 렌트비를 제외하고 돌려받을경우는 없을듯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씨큐리티디파짓을 가구가 없이 렌트를 할경우엔 한달치, 가구가 포함된 아파트는 두달치 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이상의 금액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메니져에게 이야기하는걸로 끝내지 마시고 편지를 쓰셔서 메니지먼트 회사 혹은 주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카피 남기시고.

일방적으로 이사하시면 아파트에선 물론 남은기간의 임대료를 내라고 고소를 하겠지만 그들도 법정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판사는 나머지금액을 다 지불하라는 선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주 (메니져아님) 는 노력을 기울여 다른 대체 입주자를 성실히 구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다른 입주자를 구할때까지의 공백기간의 임대료만 받을수있게 됩니다. 입주자를 퇴거시킬때까지의 비용도 그렇고하니 자진해서 나간다면 건물주에게는 좋은일입니다. 돈을 다 받지를 못해도..... 아파트측에서도 순순히 나간다는 테난트에게 다시한번 협상을 요청하면 아마도 응할것입니다. 그리고 메니져에게 말로만 하시지 말고 글로 써서 주십시요.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8:52:19 PM
리스 계약을 세입자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물주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레트 손실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최대 청구 금액은 잔여 리스 기간입니다. 그리고 청소나 수리 비용에 대한 권리가 있고, 소송비용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위의 보장된 권리 금액에서 보증금은 크레딧을 받으나, 돌려 받는 것이 아니고, 배상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9:48:03 PM
일단 매니져와 상담을 하였다는데 안된다고 말하는것도 이상하구요 . 일단 본인이 30 일 move-out notice 를 주시고 , 이사나가심 ... 그 아파트 리스 계약서는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도 , 일단 lease break 에 대한 penalty 1 month + carpet shampoo + cleaning 등이 기본적으로 charge 될터인바 , 본인 deposit 은 돌려 받을것이 없을테고 ,더 물어 내셔야 할듯 ... 이 금액도 못 내심 ,아파트서 collection 으로 넘길테구요 ,. 렌트비 안내고 한 2달여 게기다가 , eviction 을 당하심 , 비용도 더 많아질테고 ,크레딧도 더 망가질테니 ,,일단 메니져에게 상의하시고 ,자발적으로 나가심이 날듯하네요 ...
b**ungu**** 님 답변 답변일 4/15/2011 9:56:01 AM
안될겁니다. 리스 잔여가간동안 다 내야 합니다. 잘 이야기 된다해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내는것으로 이야기는 해 볼수 잇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건 무리 입니다. 한두달 사전 노티스는 리스 기간이 명시된 상태에서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린다니 하는 말이지만, 여기 정확하고 말고는 당신이 어뗗게 아파트 관리인과 해결 보느냐에 따라 당신만의 정확한 해결책이 완성 되는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물으면 그때는 또 상황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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