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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왠 investor?

지역California 아이디k********
조회1,158 공감0 작성일4/13/2011 1:28:39 PM
숏세일 매물에 오퍼넣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중 셀러측 에이젼시쪽에서 우리 에이젼시쪽으로 메일이 왔는데 은행에는 승인이 나서 서류가 investor쪽으로 넘어가 싸인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한 일이주면 성사될거 같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investor가 뭔말인가요?은행이면 끝아닌가요? 오퍼넣기전에 내쪽 에이젼시한테 물어볼때는 뱅크가 1개밖에 없다고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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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1 10:49:34 PM
모든 융자는 investor 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주더라도 실제로는 그 융자의 주인은 투자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숏세일의 융자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은행이 아닌 개인 투자자, 큰 투자 그룹 아니면 정부 소유등 많은 investor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그 융자를 처리해주는 servicer라고 합니다. 집 융자는 물건과 같이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때문입니다.
숏세일에 오퍼를 넣으시면 은행에서는 심사를 하고 셀러의 융자를 소유하고 있는 investe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시겠네요. 마음에 드시는 집 편안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4/2011 10:56:09 AM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경우 이 자금이 투자자에게서 온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숏세일시에는 원래 자금을 빌려준 투자자에게 상황을 이야기 해주고 이에대한 허락을 당연히 받아야만 합니다. 은행에 융자가 1개뿐이라고 해서 이융자의 주인이 은행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숏세일 뿐만이 아니고 융자조정이 승인받기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투자가들중 한명이라도 (해당 융자에 예를들어 세명의 투자가의 자본이 개입되었다면) 거부를 하면 상황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11:48:41 AM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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