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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ny****
조회2,155 공감0 작성일4/12/2011 4:59:28 PM
유학생활 중인 나이많은 학생입니다.
현재 얼바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에 새집을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동안 한국서 송금받아 생활해왔으나, 더이상 그러기가 힘들어서 집 페이먼트를 못낼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은 62만불이 있는데 집값이 60만정도여서 집을 팔려고 해도 엑스트라로 몇만불이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라 이도저도 못하다가 숏세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건 못해도 집 페이먼트는 꼬박꼬박 냈었는데, 과연 숏세일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숏세일을 하려면 3달정도 집페이먼트를 내지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크레딧스코어는 그럼 아주 망쳐야만하는지, (현재 크레딧스코어는 800대입니다)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전문가 님들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2011 10:18:00 PM
일단 유학생으로 송금을 받아오시다가 힘들어 지게 되셨다면 일단은 몇가지 방법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1) 일반 매매를 통한 처분방법: 크래딧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집처분으로 인한 빚의 탕감으로 추후 신용이 필요할때 더많은 액수의 승인이 가능해져서 가장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600,000이라고 하셔도 이 시세는 철저하게 팔린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정확하게 체크해보시고 나온 숫자여야 합니다. 만일 지금도 이가격에라도 매매가 가능하다면 저같으면 일반 매매를 시도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주택구매 선호지역이라면 개인으로 바이어를 알아보시고 에스크로를 여셔서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커미션이 절약되니 시도해 보실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2) 주택융자가 1차만 있다면 은행측에 주택의 소유권을 자진해서 넘겨주는 DEED IN LIEU를 시도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3) 숏세일을 시도하신다면 일단 숏세일의 하드쉽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에서 최근에는 페이먼트의 연체가 없는 경우는 융자조정도 숏세일도 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숏세일을 시도 하실때에는 바이어를 확실한 사람으로 찾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어가 없이는 더더욱 은행에서 협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4) 융자조정: 만일 한국에서의 계속적인 송금이 가능하다면 송금액수를 인컴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실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송금이 불가능 해지는 상황이라면 인컴을 증명할수 없기 때문에 융자조정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5) 차압하는 경우입니다. 차압의 가장 나쁜 경우는 기록이 7-10년까지 크래딧 기록에 남고 다른 신용기록을 조회하는등의 경제적 활동시 일종의 장애요인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매매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고 불가능 하다면 deed in lieu를 최우선 으로 고려하시는 편이 나을듯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3/2011 5:17:24 AM
숏세일를 하실 때 꼭 페이먼트가 늦지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늦지 않으셨을경우 크레딧에 타격이 적으며 숏세일을 끝낸후 바로 집을 구매하실 수있습니다. 숏세일의 경우 크레딧은 50에서 100점정도 깍이게됩니다. 페이먼트도 않낸경우 점수는 더 떨어집니다.

융자금액이 집의 시가보다 125%까지는 HARP를 통해 refinance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60만 짜리의 집은 75만까지의 재융자가 가능합니다. 현금을 뺄수는 없으며 인컴 보고와 기타 지출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조건이 만족이되면 가능합니다.
몰게지가 늦지 않은경우
인컴이 확실하여 은행에서 재융자후 집을 지킬수 있으리라 믿어야 가능
Freddie mac 이나 fannie mae 가 융자를 소유하고 있을것
다음 링크를 통해 알아보세요
http://www.fanniemae.com/loanlookup
http://www.freddiemac.com/mymortgage

몰게지를 관리하는 은행에 전화하시어 HARP 리파이넨스가 가능한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전화를 하셔야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6:45:54 PM
숏세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크레딧 점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다시 쌓으면 되는 것이지요. 연체가 안된 상황에서 숏세일을 승인해 주지는 않겠지요. 숏세일은 2-3년 정도면 다시 융자를 얻어 집을 살 수 있으리라 봅니다.

1차 융자만 있으시다면 deed in lieu of foreclosure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집 소유궝을 그냥 은행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과 직접 상담하면서, 어느 것이 크레딧에 더 악영향을 미치나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8:03:20 PM
바로 밑의 질문이 숏세일이어서 그 질문에 중복되는 답변은 생략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괴 제답변이 사라졌습니다.

숏세일은 경험 있는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하십시요. Deed in lieu of foreclosure는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은행이 집을 떠맡는 형태가 되니, 이자 소득을 목적으로하는 은행은 처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세번째 옵션은 차압하여 경매 처분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옵션중 크레딧에 최악입니다. 그러니 숏세일을 하시는 것이 그중 나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캐리포니아는 금년부터 숏세일도 deficiency judgment를 금하고 있으니,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 탕감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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