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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뒷뜰창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3,311 공감0 작성일1/3/2014 3:41:13 PM
제가 뒷야드에 잔디깍는 기계며 나무꺽는 톱 호미 등등이것저것 관리하느냐고 조그만한창고를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서 신고를해서 부수라고하네요.
뒷뜰을. 조그만한 창고를 지울수 없냐요?
지을려면 카운니에서 어떤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부수면 어떤조치룰 당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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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ko3**** 님 답변 답변일 1/3/2014 9:27:31 PM
이곳에서 건물을 지을땐 만은 법규가적용되며 또한 시청 건물안전국의 사전허가가 필희,꼭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너무많은 규정을 따르지않아서 1) 허물어버리고 원상복구해 노으신던가
2) 건축설계사와 상담을 하시어서 방법을 찿으셔야됩니다.
옆집에서 시청에 신고하면 반드시 검사가 나오며 더 불리하게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4/2014 4:18:26 PM
엽집에서 부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엽집에서 신고를 해서, 카운티에서 부수라고 했다는 데..
규정이 위반되었으니 카운티에서 부수라고 했겠지요.
옆집은 신고만 했을 뿐이고, 부수라 마라 한것은 카운티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잘못된 의견입니다.
g**desses**** 님 답변 답변일 1/4/2014 4:42:50 PM
flyingmonkeys (flyingmonkeys) 아는척은 ... 니 처신이나 잘하슈
p**unsun**** 님 답변 답변일 1/4/2014 6:57:51 PM
어떤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한것이 아니라 association 직원이 와서 부수라고 하였습니다.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시카우니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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