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문호로 볼때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은 2023년 9월 1일 우선일자여야 I-485 를 접수 하실수 있기 때문에, I-130 먼저 접수 하여야 하고 접수 된날짜가 우선일자 입니다. 이민문호가 Current (C) 가 되었을때 영주권 신청(I-485)을 같이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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