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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효한 H4비자/스탬프 소지상태에서 EAD 사용 후 AP없이 출국 후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

지역Arizona 아이디c**72****
조회1,349 공감0 작성일6/24/2022 8:19:52 PM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1. 현재 485를 신청하였고 131 765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요즘 131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765 EAD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EAD를 사용해서 일을 하다가 미국 출국 후 다시 H4로 입국 할 수 있나요? 또 입국 후 바로 다시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을지..

2. 또 미국 출국시 기존 신청했던 131이 취소되기 때문에 입국 후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맞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H1B) 가 아직 140승인 전이라, 당분간은 제가 (H4) 미국 밖에 있더라도 그사이에 배우자 영주권이 승인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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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22 8:26:25 AM

1. 485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시게 되면 H4 신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H4 로 재입국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처음으로 신청하는 여행허가(AP)의 경우, 승인전 출국하시면 포기한 것이 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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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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