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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3 영주권 진행중인데, 한국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소권없음' 질문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s**blue502****
조회4,618 공감0 작성일6/23/2022 7:46:32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내 f2로 거주하면서 EB3 비숙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해보니 좀 문제가 있습니다.


3년전 한국에서 쌍방 살짝긁힌 접촉사고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치진 않았고 그쪽에서 제가 차선을 급히 변경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처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기소(공소권없음)

영어로는: Causing a bodily injury to any other person in violating of the special law traffic accident treatment - Not prosecutable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두 서류에 모두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1. 혹시 eb3 비숙련진행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2. 사실 서로 다치지도 않은 차만 살짝긁힌사고인데.. 이걸 i-485나 이런곳에 다 범죄를 저질럿다고 써야하나요? 굉장히 복잡해질까봐서요 ㅠㅠ 양식보니까 범죄있다고 쓰면 너무 준비할게 많더라구요... 수사기록은 있지만 범죄는 아닌것같은데..ㅠㅠ


3. ★★★★ ★ 

이게 제일 걱정인데 저는 범죄 이런것 기억도 못하고 DS-160 (F2)비자 신청시 범죄전혀 없다고 체크하였습니다. 만약 영주권 진행부서가 DS-160 F2비자 신청서 조회한다면... 이걸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나 진행시 거짓말(허위진술)했다고 문제 삼을까요? ★★★★ ★ 


4. 혹시 프리미엄 processing을 신청하면 15일정도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인터뷰 면제나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될까요?


5.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 불기소 받았던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혹시 추가 조언 있으시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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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22 9:29:22 AM

1. 미국식으로 보면 dismissal 에 가까운데 한국의 '공소권없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의 사유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 만일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정황상 범죄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범죄가 있다고 적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고의성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프리미엄 processing이 인터뷰 면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5. 해당 항목이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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