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유때문에 송금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측에게 송금을 대가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간주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사기로 형사법으로도 가능할듯 사료되며, 미국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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