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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콘도 렌트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j**arks6****
조회1,501 공감0 작성일11/11/2014 5:29:28 PM
안녕 하세요

현재, 저는 개인콘도에 10/15/13년 부터 10/14/14까지 렌트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month to month 로 진행중 입니다

11/08/14 현재 집주인에서 이사 가겠다고 통보한 상태 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통보한 날짜부터 한달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과 이견이 생겼습니다

집 주인은 11/08/14에 통보를 받았기에 11월은 무시하고 12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한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살면서 이사를 할 경우 통보한 날짜로 부터 한달이 경과되면
이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 틀렸는지, 집 주인이 알고 있는게 틀린건지, 확인후
결정을 내려야 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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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14 10:03:41 AM
안녕하세요

2014년 10월 14일까지 렌트 계약이었다면, 매달 1일부터 그 달 말까지를 한달로 계산하여서 렌트비를 지급하셨는지요? 그렇다면, 11/8일에 공지를 하였어도, 11월 말에 나갈려면 11월 1일이나 10월 말에 공지를 하였어야 하기때문에, 12월 말에 나갈수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계약이 끝난시점에서 매달 15일마다 렌트를 내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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