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벌금은 파산으로 채무면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2) 판결이 내려져서 본인의 잘못으로 배상금이 나와야지 채무로 간주가 될 듯 사료됩니다. 또한 판결이 Negligence 또는 음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채무 면제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3) 일반적은 채무는 채무면제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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