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복수국적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국에서 국적회복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해외 국적을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국적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근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 신고후, 한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국적회복 신청 및 복수국적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